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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5.19 2016가단19365

자동차할부금대납분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06. 11. 30.자 매매계약에 기한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 청구 및 원고가 대납한 차량 할부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