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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2 2015가단1972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채무자는 피고로, 채권자는 원고로 하고, B에 대한 청구는 한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주채무자인 B와 연대하여 양평동새마을금고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보증채무 원리금 95,718,673원과 그중 원금 3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① ㉮ B는 주류회사를 운영하는 아들 C의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양평동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은 것인데 양평동새마을금고에서도 이를 알고 있었고, ㉯ 영등포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아 양평동새마을금고의 회원자격이 없었음에도 양평동새마을금고가 편법적으로 대출 전날 1만 원의 출자금을 출자한 것으로 처리하여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대출을 실행한 것이므로 그 실제에 비추어 이 사건 대출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대출금은 상사 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대출만기일인 2005. 2. 21.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5년 이상 지난 2014. 12. 22. 비로소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고, ② 민법이 정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B는 2003. 11. 29. 마지막으로 대출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새마을금고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2항에 따라 늦어도 2004. 1. 31.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후 제기되었으므로 B의 대출금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고,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피고의 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

나. 판단 어느 행위가 상법 제46조 소정의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영업으로 동조 각 호 소정의 행위를 하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