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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6가합5633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도로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7. C로부터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2014. 10. 27.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면적 101.06㎡, 연면적 426.38㎡인 다세대 건축물 신축에 관한 허가를 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위 다세대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이하 위 다세대 건축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그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나.

피고는 남편인 D와 함께 이 사건 토지와 도로를 사이로 마주 보고 있는 서울 서초구 E 소재 주택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피고와 D는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F 소유의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812810호)을 받았고, 이에 따라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5. 1. 6. 접수 제2734호). 다.

피고는 이 사건 도로를 용도폐지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도로에 접한 토지 소유자인 원고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6. 5. 20.경부터 2016. 5. 23.경까지 위 신축공사 현장에 찾아가 원고에게 사유도로의 용도폐지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면서 ‘동의서를 작성해 주지 않으면 공사를 진행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고, 공사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기둥에 스스로 머리를 부딪치는 시늉을 하면서 ‘여기서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를 협박하여 원고로 하여금 사유도로의 용도폐지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려 하였으나, 원고는 위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