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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0 2017나2193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를 부족증거로서 추가로 설시하고,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 매매에 관련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인 원고가 부담하나,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매도인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피고의 남편 E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기인 2010. 4. 1.까지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의 귀책사유는 피고에게 존재한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중 특약사항 제2, 3항에 의하면, 피고 및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하여야 함에도 피고의 남편 E가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하지 않는 등 피고는 위 특약을 위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지 못하게 되었고,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부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발생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매도를 통한 대출금의 변제를 진행하지 못한 채 위 대출금 이자 17,782,951원을 납부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의 의무위반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1) 우선 원고의 위 (1)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 원고에게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