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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04 2015노67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무렵에는 피고인이 그가 약속한 급부의 이행을 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그 후 예상하였던 바와는 달리 연체금을 변제하여도 처의 신용이 회복되지 않았고, 동서가 차용금을 제때에 변제하지 않는 등으로 계획한 자금이 준비되지 않아 채무의 이행을 못하였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① 피고인이 2013. 12. 4.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할 당시 이미 처의 신용등급이 떨어질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무렵 처 명의의 금융기관 채무가 상당하여 이주 비 800만 원을 받아 2억 3,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대출 채무를 승계할 정도로 처의 신용등급이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었던 점, ② 피고인의 동서에 대한 대여금 역시 3개월 이내에 회수될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 ③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 받아 대출 채무의 승계와 3개월 이내 잔금 마련이 어렵다는 것이 명확 해진 시점 이후에도 점유ㆍ사용을 계속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이 든 사정들과,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