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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5가합5154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에 근거하여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이다.

나. 원고 B, C, D, E, F, G(이하 위 원고들을 ‘원고 B 등’이라 함)은 2008.경부터 2010.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동부증권(이하 ‘동부증권’이라 함)에서 근무하던 I, J를 통해 K를 소개받았다.

원고

B 등은 K와 사이에 동부증권에 원고 B 등 명의로 선물옵션계좌를 개설하여 그 운영을 K에게 맡기고, K는 위 선물옵션계좌를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모두 가지되, 원고 B 등에게 매월 투자원금에 대한 1%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I, J는 2010. 12.경 동부증권에서 피고로 이직하였다.

원고들은 그 무렵 피고 회사에 원고들 명의의 선물옵션 계좌(이하 ‘이 사건 선물옵션 계좌’라 함)를 개설하는 한편, K와 사이에는 이 사건 선물옵션 계좌의 운용에 관하여 위 나.

항 기재와 동일한 내용의 투자운용계약 계약(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음, 이하 ‘이 사건 투자운용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갑은 원고를, 을은 K를 지칭). 제1조[목적]

1. 을은 갑 명의의 선물옵션 계좌를 운용하면서 계좌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대한 권리를 갖고, 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시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2. 을은 원금(주식/채권 대용 월평잔액 현금)의 1%를 매월 갑에게 이자로 지급한다. 만일 을의 책임없는 사유로 운용기간이 한달에 못 미칠 경우 이자는 (실제 운용일수/운용가능일)×1%로 계산한다.

제2조[정산/이자지급]

1. 수익금액과 지급이자의 정산시점은 매월 옵션만기일 매월 두 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