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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14 2014가단27992

건물명도,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4. 8. 10.부터 위 건물 인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서경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12.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료 187만 원, 임대기간 2012. 9. 10.부터 2014. 9.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는 2012. 9. 10.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C 노래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나. 서경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13. 2. 28.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2013. 5. 21. 원고 앞으로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원고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4. 5. 10. 이후의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2015. 3.경 임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기 이상의 월 임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임대차계약해지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2014. 8. 10.(2015. 3.경 지급받은 400만 원이 2014. 5. 10. 이후 3개월분 연체임료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 연체임료의 기산일을 위와 같이 정리함)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187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임료 내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