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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6645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로 징역 1년 6월 및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 등을 받고 2016. 8. 14. 밀양 구치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함과 동시에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고, 2017.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8. 3. 19. 안양 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함과 동시에 다시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 범죄사실] 전자장치 피부착 자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ㆍ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은 2018. 9. 7. 03:10 경 인천 미추홀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술을 마시고 인생이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왼쪽 발목에 부착 중이 던 전자장치를 양손으로 잡아 뜯어 손상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4:10 경 위 주거지 내에서, 제 1 항 기재 행위로 인한 전자장치 훼손 경보를 듣고 현장에 출동한 보호 관찰소 직원이 손상된 전자장치를 새로 교체하여 주었음에도 재차 왼쪽 발목에 부착 중이 던 전자장치를 양손으로 잡아 뜯어 손상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파손된 전자 발찌 사진, 범행 당시 사진

1. 아청 법위반( 강제 추행) 전과 판결문, 부착명령 집행 지휘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최종형 판결문 첨부 및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