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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11.03 2015가단5218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원고는 2006. 9. 1. 피고로부터 82,000,000원을 차용하면서, 2006. 9. 25.까지 20,000,000원을, 2007. 6.까지 나머지 62,000,000원을 각 변제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2. 7. 17.경 피고에게 30,000,000원 상당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와 추가로 대출 및 카드 결제를 통해 원고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 이 법원에 2012차1253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2. 8. 29. “원고는 피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고 그 무렵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이후 피고는 이 법원 2013타채2617호 및 2013타채288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이 법원에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2014. 10. 1.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4. 9. 29. 위 채권압류를 해제하고, 2014. 10. 1. 위 공정증서를 해지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지급명령 채무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차용 원리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한 채무를 면제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면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