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전제되는 사실 원고는 2006. 9. 1. 피고로부터 82,000,000원을 차용하면서, 2006. 9. 25.까지 20,000,000원을, 2007. 6.까지 나머지 62,000,000원을 각 변제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2. 7. 17.경 피고에게 30,000,000원 상당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와 추가로 대출 및 카드 결제를 통해 원고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 이 법원에 2012차1253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2. 8. 29. “원고는 피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고 그 무렵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이후 피고는 이 법원 2013타채2617호 및 2013타채288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이 법원에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2014. 10. 1.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4. 9. 29. 위 채권압류를 해제하고, 2014. 10. 1. 위 공정증서를 해지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지급명령 채무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차용 원리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한 채무를 면제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면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