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피고 B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피고 A 주식회사(이하 ‘ 피고 A’이라고만 한다)는 2011. 6. 1.경 신한은행과 구매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위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1. 5. 30. 피고 A과 위 계약에 관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는 구매업체 D의 대표로서 피고 A과의 거래관계를 기초로 신한은행으로부터 2011. 6. 7. 82,500,000원, 2011. 6. 8. 55,000,000원 합계 137,500,000원의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 B는 피고 C와 공모하여 피고 A과 피고 C 사이에 거래가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0일이 지난 거래임에도 기간 내에 구매자금 대출신청 및 추심의뢰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신한은행을 기망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받았고, 피고 A이 이를 변제하지 않아 원고가 보증비율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의 90%인 123,750,00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대위변제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인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나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만으로는 피고들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신한은행을 기망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