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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8689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가 2007. 1. 29.경 원고와 피고, 소외 C 사이의 김해시 D(구지번)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이 감액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007. 1. 29. 이후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3자 사이에 정산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합의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정산합의금 채무를 면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합의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합의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송달 다음날인 2014. 12. 24.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