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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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5.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차임 1,000,000원(매월 15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5. 5. 9.부터 2017. 5. 8.까지(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4조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기간인 24개월 동안 월 차임 합계 24,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2017. 5. 25. ‘피고가 2015. 5. 10.부터 2017. 5. 9.까지 월 차임 합계 24,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7. 5. 9.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을 최종 통보한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을1, 2, 6,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1호증, 을2호증(부동산임대차계약서)은 피고 명의의 인영이 피고의 도장으로 날인된 것임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도장을 멋대로 사용하여 이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4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위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원고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원고를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