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37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720』(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가. 피고인은 2018. 6. 27. 15:00경 서울 은평구 C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 남편 운행의 D 포터2 차량에서 1회용 주사기에 약 0.04그램의 필로폰을 넣은 후 물을 이용하여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중간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8. 17:30경 서울 은평구 E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 남편 운행의 D 포터2 차량에서 1회용 주사기에 약 0.04그램의 필로폰을 넣은 후 물을 이용하여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중간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28.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 서울 은평구 F건물 G호에서 1회용 주사기에 약 0.04그램의 필로폰을 넣은 후 물을 이용하여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중간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고단3972』(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들은 함께 2018. 5. 15. 14:58경 서울 은평구 H 소재 I은행 J지점에서 K(SNS) 어플을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위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하는 L 명의 I은행 계좌( M) 계좌로 39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15:30경 위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불상의 주택 에어컨실외기에 붙어 있는 필로폰 0.5그램을 가져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 0.5그램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 B은 2018. 5. 15. 16: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빌딩 1층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주사기에 넣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