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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7 2013노5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잠재적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3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벌금형 전과 1회뿐인 점, 피고인이 현재 시각장애 6급의 장애수당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이유 중 '양형의 이유'에서 ‘시각장애 4급’은 ‘시각장애 6급’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