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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10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B를 만나 그로부터 C을 상대로 고소하면 얼마라도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3. 5. 24.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미리 위 B가 준비하여 놓은,“고소인(피고인)은 2007. 12. 12. B로부터 중고차를 할부로 사는데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인감증명 5, 6통을 B에게 주었으며, 2007. 12. 13. 오전 10시경 급하게 볼 일이 있어 B에게 인감증명서 등을 맡기고 피고소인 C이 오면 주라고 하였으나, 그 날 오후경 피고소인에게 급하게 전화하여 차를 사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C이 2007. 12. 13.경 서울 성동구 D 소재 E사무실 내에서 고소인의 인감증명서, 등본, 통장사본 등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고소인 명의의 중고차 구입자금 1,7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를 위조하여 이를 현대캐피탈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현대캐피탈로부터 즉석에서 중고차구입자금 명목으로 1,700만원을 교부받았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7. 12. 중순경 피고인은 위 B로부터 중고차량 구입을 제의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위 B가 피고인으로부터 연립주택 등기 이전 명목으로 받아 두었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위 C에게 피고인 명의로 차량구입자금 대출을 의뢰하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C은 대부중개업체 직원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현대캐피탈은 피고인 명의의 대출신청서가 위조되었다는 정을 모른 채 대출금 명목으로 1,700만원을 지급한 것이었으며, 특히 대출실행 전 위 B는 대출신청서에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