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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18 2013고단10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3. 14: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은행동 대우4차아파트 앞 도로를 인천 쪽에서 수원 쪽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신호에 좌회전하여, 보행자신호에 따라 수원 쪽에서 인천 쪽으로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8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골반부비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보고, 사고관련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진단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상이 상당부분 이뤄진데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