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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336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0. 10. 8.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4. 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A은 ㈜F의 대표이사, 피고인 G은 ㈜F의 전무로 각각 재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동업관계에 있다.

피고인들은 회사 사정이 어려워 추가적인 운영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H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채무 미변제로 2014. 6. 10.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압류를 당한 ㈜F 소유의 유체동산(세탁기계 20점)을, 피해자 I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면서 위 압류사실을 고지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25.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이 유체동산 압류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회사 운영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밀린 세탁용역비를 먼저 정리해주고, 회사의 기계를 담보로 제공할 것이며, 이자는 카드연체 이자 정도로 3부 이자를 쳐주겠다. 이자는 매월 지급하기로 하고, 2014. 8. 25.까지 전액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H에게 1억 2,000만 원 상당을 빌린 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한 유체동산이 이미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압류가 된 상태였고, 당시 회사운영자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5,1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의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