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람은 B와 P이고 피고인은 그에 관여한 적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P이 피해자를 통해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B, P을 통해 피해자 L, Q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 등 위 피해자들에 관한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을 발견할 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방법,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 E, Q와 합의를 한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사기죄 중 징역 6월을 선고받은 2007. 3. 7.자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가정환경, 처벌 전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