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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3 2020가단50669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353,659원 및 2019. 12. 23.부터 2020. 1. 22.까지는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 주장이 담긴 실질적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도 출석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