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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나5687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9행의 ‘을 제2, 3호증’ 다음에 ‘을 제6, 7호증’을 추가하고, 제2쪽 제14행의 ‘청구한 자료가 없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③ 원고가 대여금이라 주장하는 금원 중 2008. 7. 26.자 200만 원 및 같은 해 12. 12.자 70만 원은 피고 계좌로 송금된 후 각 2008. 7. 28. 및 같은 해 12. 16.에 피고 계좌에서 다시 원고의 모친 D에게 송금되었으며, 2010. 2. 28.자 500만 원은 같은 해

3. 1. 피고가 자신 계좌로 입금한 500만 원을 더하여 같은 해

3. 3. D에게 합계 1,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부탁으로 피고가 자신의 계좌로 원고 돈을 입금받은 후 다시 원고 모친 D에게 돈을 전달하였을 여지를 배제할 수는 없어 이를 단순히 대여금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가 대여금으로 주장하는 금원들은 상당 부분이 100만 원 이하의 소액으로 피고가 용돈이나 생활비, 경조사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위 계좌내역 이외에 달리 피고가 원고의 부친 또는 모친으로부터 생활비 등을 받았다고 볼 증거는 없다), ⑤ 2011. 12.경부터 2012. 6.경까지는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매월 100만 원씩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 금액이 일정하고 매월 지급된 점에 비추어 이는 대여금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입금한 내역은 보이지 않는 점, ⑦ 피고가 2011. 11. 21. 원고에게 송금한 600만 원과 관련하여서는 그 하루 전인 같은 해 11. 20.경 피고가 동대문 인근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