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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0 2016노287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은 동종수법의 동종범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종료일로부터 불과 10여일이 지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별다른 정황이 엿보이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편취금액(약 10,299,864원 상당)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그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