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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3.02.06 2012노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단지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의 회유에 의해 허위로 강간미수 범행을 인정하였을 뿐임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및 증거능력 내지 증명력이 없는 L, M의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 외에 보강증거를 필요로 함에도, 원심은 보강증거 없이 이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 점에 있어서도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존재한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로부터 성추행범으로 오인받고 경찰에 신고가 되었다고 생각한 나머지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게 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이 매우 잔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에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고 손괴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 역시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아직까지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