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0,528,64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4.부터 2017. 10. 13.까지는 연 6%, 그...
1.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식회사 B에 건축자재 등을 공급하였는데, B의 미수금 채무가 165,528,645원에 이르자, 피고가 2015. 10. 19. 그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그 이후 주식회사 비엠비B원고는 2015. 11. 4. B의 비엠비에 대한 C 공사대금 채권 중 130,000,000원을 비엠비가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와 B는 2015. 11. 30. 그 130,000,000원에 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한 뒤 같은 날 비엠비에 채권양도 통지도 한 사실, 이후 원고는 비엠비로부터 7,000만원을 변제받았으나 나머지 6,000만원을 받지 못하자, 비엠비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단24294)을 제기하여 2016. 11. 25. ‘비엠비가 원고에게 2017. 1. 18.까지 6,000만원을 지급한다.’ 취지로 조정성립되었으나, 비엠비에 대한 회생개시결정과 인가결정(제주지방법원 2016회합102)으로 그 6,000만원은 회생채권으로 전환되어 원고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 받아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 피고가 연대보증했던 165,528,645원 중 7,500만원만 변제 되었으므로 연대보증인인 피고가 나머지 90,528,645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특히 6,000만원은 회생채권으로 변제가 불분명하므로 피고가 변제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 35,528,645원의 변제 책임은 인정하나, 회생채권으로 전환된 6,000만원에 대하여는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한다.
다. 판단 130,000,000원 중 7,000만원을 원고가 추심한 점, 원고가 비엠비를 상대도 양수금 청구 소송도 하여 조정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권리행사를 한 점, 6,000만원이 회생채권이고 원고가 이의하지 아니 한 점, 원고와 B 사이의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해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