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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8 2019노17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음주운전 단속당시의 상황, 단속경찰관의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 장소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왔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관들이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깨우는 과정에서 이 사건 차량이 움직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의지로 이 사건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리는 등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하고, 검사의 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