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05. 12.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9. 11. 5.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2009. 12.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5. 3. 22. 01:00 경 서울 강동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찜질 방 수면 실에서, 그 곳에서 찜질 복을 입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 여, 64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에 거꾸로 누워,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발부터 시작해 다리까지 더듬듯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자리를 옮겨 다시 잠에 들자 피해자를 쫓아가 같은 날 02:30 경 피해자의 옆에 누워 다시 피해자의 발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과거 찜질 방이나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는 여성들에 대하여 준 강제 추행 범행을 저질러 3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E( 피해자) 의 진술서
1. F( 찜질 방 관리인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 위험성 : 판시 범죄 전력, 청구 전조사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