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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14 2019나4113

임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7. 5. 1.부터 2018. 8. 15.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310,476원(= 임금 1,201,610원 퇴직금 3,108,86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4,310,47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공단의 교육접수시간보다 앞서서 피고의 교육접수를 종료하여 매일 2~3명의 수강생들을 돌려보냄으로써 피고가 한 달 평균 약 200만 원 정도의 손실을 입었고, 피고의 대표이사의 허락도 없이 임의로 피고의 도장을 날인하여 동료강사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주었으며, 후임 보건강사를 구하기 전에 원고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어 새로운 보건강사를 구하기까지 피고가 교육을 중단하는 등 원고의 불성실한 업무 태도 등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금액 불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임금 등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ㆍ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