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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고정209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은평구 D 지하 1층에서 축산물가공업소인 주식회사 A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축산물가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B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제품명,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등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가 없으면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3. 위 주식회사 A에서 50여 평의 영업장에 포장기, 절단기 등 식육가공시설을 갖추고 축산물을 제조, 가공, 판매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소 막창 ‘E’ 총 40봉지 합계 180kg 상당을 제조한 후 그 제조연월일을 표시하지 않고,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ㆍ포장ㆍ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축산물가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위반업소 증빙사진

1. 출장결과보고서

1. 영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2항(표시의무 위반의 점), 제45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미표시 축산물 보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2항(표시의무 위반의 점), 제46조, 제45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미표시 축산물 보관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