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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09 2018고단176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4. 06:0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노래방 옆 건물 내 2 층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D(37 세) 이 술에 취해 행패 부리는 것을 제지하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피고인의 지시로 E이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샷 시( 길이 90cm) 로 피해자의 머리,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피의자 A이 사용한 샷 시 및 CCTV 영상기록 사진, CCTV 영상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1994. 경 벌금형 외에는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