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00.7.1.(109),1436]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7조의 위임에 따른 조례로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위원이 위 협의회의 결정 또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근무시간 중에 직장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것은 같은 법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7조의 위임에 따른 조례로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위원이 위 협의회의 결정 또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근무시간 중에 직장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것은 같은 법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인천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정길)
인천광역시의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용규 외 2인)
2000. 4. 21.
피고가 1999. 7. 30.에 한 인천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그 효력이 없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이 사건 조례안 재의결의 경위 및 그 내용
갑 제1, 2 각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99. 6. 1. 제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문 16개조의 인천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고 한다)을 의결하여 그날 원고에게 이송하였다가, 같은 달 11일 행정자치부장관의 지시를 받은 원고로부터 그 중 '협의회위원의 경우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제13조의 규정이 법령에 위반됨을 이유로 한 재의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해 7월 30일 제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당초의 의결과 같이 재의결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조례안의 법령 위반 여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1998. 2. 24. 법률 제5516호로 제정된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상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근무환경 개선·업무능률 향상·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한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면서, 제2조 제1항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조 제1항에서 협의회는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고 한다)과 당해 기관 고유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소속 공무원의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고 정한 후, 제7조에서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 등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제48조에서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제56조 제1항에서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각 규정하고 제58조 제1항에서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함으로써 공무원에게 성실의무 및 직무전념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사건 조례안 제13조의 규정내용은 협의회 위원의 경우 협의회의 결정 또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근무시간 중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바, 이를 위 관련 규정 및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건대 공무원의 직무전념의무는 법률 또는 조례가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절차에 따라 기관장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감면될 수 있을 뿐 공무원 자신이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이 규정한 협의회의 기능 등에 비추어 협의회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서의 수시활동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해석됨에도, 이 사건 조례안 제13조는 직무전념의무의 감면권한을 공무원 자신에게 부여한 것으로 협의회 위원인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수행보다도 협의회 활동에 필요한 업무를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데다가 결과적으로 법이 예정하지 아니한 상시활동까지 가능하게 할 여지를 남기고 있는 점에서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6조 제1항에 위반되고 법의 규정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조례안의 각 규정 중 제13조가 위와 같이 법령에 위반된 이상, 그 나머지 규정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그 전체의 효력을 부정할 수밖에 없으므로(대법원 1996. 10. 18. 선고 96추10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결국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