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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2. 03. 선고 2014구합75094 판결

종신형 즉시연금보험의 증여재산가액은 청약철회기간이내에 변경되었으므로 당초 보험료불입액 상당액을 적용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세심판원2014서울청2699 (2014.09.18.)

제목

종신형 즉시연금보험의 증여재산가액은 청약철회기간이내에 변경되었으므로 당초 보험료불입액 상당액을 적용함.

요지

종신형 즉시 연금보험에 가입 후 청약철회기간 이내(15일) 계약자, 수익자 및 연금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정기금수급권이 아닌 환급금청구권으로 적용함이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사건

2014구합7509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하○○ 외 3

피고

반포세무서장 외 1

변론종결

2016. 12. 20.

판결선고

2017. 02. 0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원고 하○○에 대하여 한 2013. 10. 11.자 증여세 70,390,040원,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원고 장AA에 대하여 한 2013, 11. 19.자 증여세 72,937,510원, 원고 장BB에 대하여 한 2013. 11. 19.자 증여세 72,937,510원, 원고 김○○에 대하여 한 2013. 11. 19.자 증여세 78,796,9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하○○의 어머니인 박○○은 2011. 6. 20. 보험 계약자, 만기수익자 및 연금수익자를 본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원고 하○○로 한 종신형 즉시 연금보험에 가입하고(보험료 4억 3천만 원을 같은 날 납입하였다), 2011. 7. 4. 보험 계약자, 만기수익자 및 연금수익자를 원고 하광철로 변경하였다(연금지급은 2011. 7. 20.부터 시작되었다). 피고는 증여일자를 2011. 7. 4.로, 증여재산가액을 납입보험료인 4억 3천만 원으로 하여서 2013. 10. 11. 원고 하광철에게 증여세 70,390,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원고 장AA의 아버지인 장○○은 2012. 6. 28. 보험 계약자, 만기수익자 및 연금수익자를 본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원고 장AA으로 한 종신형 즉시 연금보험에 가입하고(보험료 10억 원을 같은 날 납입하였다), 2012. 7. 12. 보험 계약자, 만기수익자 및 연금수익자를 원고 장AA으로 변경하였다(연금지급은 2012. 7. 30.부터 시작되었다). 피고는 증여일자를 2012. 7. 12.로, 증여재산가액을 납입보험료인 10억 원으로 하여서 2013. 10. 19. 원고 장효진에게 증여세 72,937,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 장BB의 아버지인 장○○은 2012. 6. 28. 보험 계약자, 만기수익자 및 연금수익자를 본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원고 장BB으로 한 종신형 즉시 연금보험에 가입하고(보험료 10억 원을 같은 날 납입하였다), 2012. 7. 11. 보험 계약자, 만기수익자 및 연금수익자를 원고 장BB으로 변경하였다(연금지급은 2012. 7. 30.부터 시작되었다). 피고는 증여일자를 2012. 7. 11.로, 증여재산가액을 납입보험료인 10억 원으로 하여서 2013. 10. 19. 원고 장BB에게 증여세 72,937,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 김○○의 배우자인 장○○은 2012. 6. 28. 보험 계약자, 만기수익자 및 연금수익자를 본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원고 김○○으로 한 종신형 즉시 연금보험에 가입하고(보험료 10억 원을 같은 날 납입하였다, 이하 각 보험계약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2012. 7. 12. 보험 계약자, 만기수익자 및 연금수익자를 원고 김○○으로 변경하였다(연금지급은 2012. 7. 30.부터 시작되었다). 피고는 증여일자를 2012. 7. 12.로, 증여재산가액을 납입보험료인 10억 원으로 하여서 2013. 10.19. 원고 김○○에게 증여세 78,796,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원고들에 과세처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연금 지급개시일부터 원고들의 사망시까지 매달 연금을 받을 권리를 증여받았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각 증여행위는 보험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증여재산가액 산정은 보험계약 해지를 전제로 한 환금급청구권이 아니라 정기금수급권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31조 제1항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면서, 제2항에서 시가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 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정하고 있으나, 제3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 정하고 있다. 한편 제34조 제1항은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는 증여재산에 포함되고, 그 가액의 산정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어떠한 증여재산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달리 그 가액을 평가하는 규정도 없어서 그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증여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밖에 없다.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이전한 보험계약상의 지위가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보험계약상 지위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는 반면, 증여시점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청약을 철회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환급금 또는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각종 보험금 등 그 보험계약 상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여러 권리의 금전적 가치를 산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권리들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권리들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것이 증여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두51613 판결 참조).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이 사건 각 보험 계약자 는 청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다만, 종신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이 지급개시된 이후에는 제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은 매월 변경되는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는 사실, ③ 이 사건 각 보험은 종신연금보험(연금 지급개시 이후부터 종신까지 원금과 이자를 매월 연금형식으로 받는 보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증여자들이 각 보험 청약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에 원고들을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로 변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증여자들이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를 원고들로 변경함으로써 원고 들이 보험의 약관에 의한 보험료 환급금과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연금을 받을 권리를 각 취득하였다. 증여자들이 각 보험 청약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에 원고들을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로 변경하였으나, 원고들이 같은 날 이 사건 각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하여 납입보험료를 환급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들은 보험 청약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연금 지급이 개시되기 전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납입보험료를 환급받을 수도 있었다. 따라서 원고 들은 이 사건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가 됨으로써 이 사건 보험의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 지위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 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달리 그 가액을 평가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그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적절한 방법이 없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철회기간 내에 별다른 제한 없이 청약을 철회하거나 연금이 지급되기 전에는 언제든지계약을 해지하고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반환받을 수있는 납입보험료 전액과 같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의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로 인한보험료 환급권의 가액인 납입보험료 상당액을 원고들이 증여받은 이 사건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 지위의 가액으로 보아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전제에 서 있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