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1. 2012. 3. 2.자 5,000만 원 대여 주장에 관하여
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 갑 제17호증의 2, 갑 제27호증, 갑 제28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에는 원고가 세웅건업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15,567,000원을 위 대여금반환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였다는 취지를 자인한 듯이 기재되어 있으나(3~4쪽),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공사대금을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 보수(급여)의 일부 변제로 충당하였다는 취지를 주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원고는 2009. 4.경부터 2012. 9.경까지 피고(변경전 상호: C 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2)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D로부터 피고의 운영자금을 관리할 원고 명의 예금계좌 개설을 부탁받고, 2009. 9. 8.경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E, 이하 ‘이 사건 제1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그 통장을 D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D는 이 사건 제1계좌의 통장을 관리하며 피고의 운영자금을 입출금해 왔다.
3) 원고는 2010. 3. 2. 이 사건 제1계좌에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나. 그러나 을 제9, 20, 22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거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아래 1), 2)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살핀 사실관계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1) 피고는 2010. 2. 26. G고등학교 신축공사 발주처인 대전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위 공사의 대금 명목으로 3억 4,000만 원을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바 있다.
이후 피고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2012. 3. 2.자로 현금 5,000만 원이 출금되었는데, 그 출금장소인 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