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192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8. 22: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그곳 근무자인 피해자 순경 D(29세)이 벌금수배자인 피고인의 신병을 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다수의 민원인 및 동료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시팔 왜 내가
가. 입금하면 되잖아.
니들이 먼데. 이 시팔 놈아.
나이도 어린 놈이. 시팔놈아.
나중에 두고 보자.
"라는 등으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