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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0 2018가합5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733,3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1.부터 2019. 1.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대전 동구 C 소재 D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2. 16.부터 2018. 2. 15.까지, 월 차임 10,000,000원(부가세 별도, 후불), 보증금 400,000,000원 중 50,000,000원은 영업개시 2개월부터 월 5,0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16.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모텔을 인도받아 운영하였으나, 이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 중인 2017. 11. 15.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2018. 1. 15.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8. 2. 15. 원고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도 2018. 2. 19.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그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모텔을 인도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되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4호증, 갑 5호증 내지 7호증, 갑 9호증, 을 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35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2. 15.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