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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31 2016고단23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5. 8. 15. 특별 사면으로 잔형의 집행을 면제 받았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 3. 06:38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잠겨 진 주방 창문을 가위로 제껴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에서 동전 10만 원 가량과 미화 1달러 지폐 1 장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1. 02:58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 ’에 이르러, 잠겨 진 냉장실 창고문을 가위로 제껴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 133만 원 가량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26. 01:46 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커피 숍에 이르러, 잠겨 진 출입문을 수회 힘껏 잡아당겨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 15만 원 가량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미수

가. 피고인은 2016. 1. 3. 07:34 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내부에 침입할 목적으로 그 곳 출입문을 가위로 제껴 열다가 지나가는 차량들 때문에 내부에 침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8:10 경 울산 남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식당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 곳 주방 창문을 연 후, 얼굴을 들이대고 내부를 살피다가 불상의 이유로 내부에 침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절도)

1. 각 사진

1. 감정 의뢰 및 유전자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