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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2 2014고정153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539] 피고인 A은 2014. 4. 29. 06:00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회장 선거에 출마하였을 당시 피해자 F(68세, 여)이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게시판에 부착하고 주민들에게 배부한 것으로 알고 화가 나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각 동 승강기 및 현관 게시판에 부착한 ‘존경하는 입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라는 홍보물 70-80장을 뜯어내고,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선거를 위하여 부착한 ‘제15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후보자 약력’이라는 홍보물에 검정색 매직과 붉은색 매직을 이용하여 ‘재선출 out'이라고 기재한 후 엑스(X)표시를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014고정1595]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26. 05:25경 서울 노원구 E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동대표회장 선거에 출마한 피해자 A(70세)이 위 관리사무소의 복사기로 선거홍보지를 복사하자 “새벽에 주민의 재산으로 복사하면 되냐, 근무자들 방해된다”며 선거홍보지를 빼앗기 위해 양손으로 그의 양팔을 잡아 흔들고 멱살을 잡아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56세)가 주민공유재산이라며 선거홍보지를 빼앗으려 하자 그의 우측 뒷덜미를 힘껏 잡아 누르고 멱살을 잡아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014고정2515]

1. 피해자 G에 대한 협박 피고인 A은 2014. 8. 18. 13:10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관리사무실 내에서 위 관리사무소 경리주임인 피해자 G에게 약 8년전 아파트 경로당 건립시 공사대금을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게 하였고, 경로당 집기류 등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당시 총무인 H의 개인통장에 입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그만두게 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