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4 2013가합289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4,668,488원 및 그 중 660,000,000원에 대하여 2013.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송금일 금액 송금일 금액 2006-07-26 300,000,000원 2009-12-01 80,000,000원 2009-07-03 10,000,000원 2009-12-22 80,000,000원 2009-10-20 40,000,000원 2011-04-07 30,000,000원 2009-11-16 30,000,000원 2011-06-01 30,000,000원 2009-11-16 30,000,000원 2011-06-08 30,000,000원

가. 피고는 친누나 C의 딸인 원고로부터 2006. 7. 26.부터 2011. 6. 8.까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6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는 2011. 11.경 원고에게 위 6억 6,000만 원에 관하여, 위 차입금의 만기일을 2012. 6. 30.로 하고, 차입일로부터 차입금 완제일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며, 원고에게 화성시 D, E, F, G, H, I, J, K 각 토지, 화성시 F, H 지상 건물에 원고 명의의 100억 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에 날인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소송대리인이 원고로부터 적법하게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법무법인 로고스에 이 사건 소송대리를 위임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소송대리권이 흠결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위 합의서에 따른 차용금 6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6억 6,000만 원은 원고의 모인 소외 C가 원고의 통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