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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4 2016고합36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사건의 배경] 피고인은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C지부 부산지회 소속 노조원이다.

C노조 부산지회 소속 노조원인 D는 2013. 4.경부터 E 주식회사를 상대로 “회사 내에 기존에 설치된 다수 노조의 사무실 외에 따로 소수노조인 C노조 부산지회를 위한 사무실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다가, 사측에서 다수 노조측의 반대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부산합동양조 F 소속 노조원으로서 사측에 쟁의기간 중의 임금 지급 등을 요구해오고 있던 G과 함께, 2015. 4. 16.경 위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 앞에 있는 높이 11.2m의 광고탑에 침입하여 그날부터 이를 점거하고 광고탑 내부와 광고탑 옥상에서 숙식 등을 해결하면서 농성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C노조 부산지회가 위 농성을 지원할 목적으로 J 앞 인도 등에서 지속적으로 개최해온 집회에 참석해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12:30경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L 광고탑 아래 간선도로변에서, 집회에 사용할 방송용 차량인 M 카니발 승합차를 주차하려다가 집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주정차 통제를 하고 있던 부산 북부경찰서 N 소속 경찰관인 O과 P으로부터 주정차금지 구역이라는 이유로 제지를 당하게 되자,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차단봉을 발로 차고 P에게 “야, 이 새끼야 비켜라, 니가 뭔데 통제를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P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밀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O과 P이 승합차가 주정차 금지구역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승합차 전방에 나란히 서서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승합차에 올라 가속페달을 밟아 소리를 내며 위협을 하다가 그대로 앞으로 진행시켜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들의 무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