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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08 2018가합404040

토지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광주시 AA 답 2,200㎡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 D, E, F, G, H, I, M, N, O, P, Q, S, T, U, V, X, Y, Z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3. 피고 J, K, L, R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