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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09 2016고단18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8. 08:49 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부산 영도구 B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C’, ‘D ’에 아이디 ‘E’ 로 회원 가입을 하고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F )에서 위 사이트 입금 계좌인 유한 회사 레이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 (67791000834304 )에 5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패결과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42회에 걸쳐 합계 317,575,000원을 송금하여 베팅하고, 337,564,500원을 배당 받아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박사이트 (C) 화면 캡 쳐 물, 도박사이트 (D) 화면 캡 쳐 물

1. 입출금거래 내역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년 동안 위와 같이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베팅금액이 합계 3억 원 넘을 정도로 도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