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16 2018고정2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6. 29. 11:45 경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한신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지좌동에 있는 신광 할인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A110V 10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