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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36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70만원, 2016. 7.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00: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생생 구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야음동 여천 고개 앞 도로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에 위반하여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7.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곧바로 재범에 이른 점, 운전 경위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 상임.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은 적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