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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13 2017고단18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XCITING 4001 399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5. 03: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을숙도대로 96에 있는 동진 지하 차도 앞 도로를 명지시장 쪽에서 오션 시티 쪽으로 편도 4 차로의 1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에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여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D(21 세) 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신경 축삭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15. 03:25 경 부산 사하구 하단 동에 있는 맛 잡이 슈퍼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을숙도대로 96에 있는 동진 지하 차도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XCITING 4001 39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진술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혈 중 알콜 농도 감정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