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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592

재물은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2. 05:40 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봉고 프런티어 1.4 톤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명의로 위 화물차를 등록해 놓아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화가 나, 폐차업체 견인 차를 불러 위 화물차를 견인해 가도록 하여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화물차 1대와 그 화물차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건축물 수평 측량기 1개, 누수 탐지기 1개, 벽 뚫는 코어 공구 1개 등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2회),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G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절도), 수사보고 (CCTV 확인, H, F 차량 소유주, 피의자 특정, 폐차 대행업자,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이 사건 화물차의 명의 이전을 거부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화물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를 견인해 가도록 하여 이를 은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