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음식 점)’ 사업자이며, 피해자 D( 남, 63세) 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9. 8. 고양시 일산 서구 E에 있는 ‘C‘ 2관 지하에 식 자재 리프트( 이하 ’ 리프 트기‘ 라 한다 )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리프 트기’ 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말아야 하나 탑승을 제한하지 않았고, 운행 중 협착 및 충돌 등의 위험이 있는 시설 및 장소에는 위험에 대한 경고등을 위해 안전 보건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나 부착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낙하 ㆍ 충돌 등의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음에도 주행로 상에 운반구를 정지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하였고, 승 ㆍ 하강 시 운반구와 천정 슬래브 사이에 충돌 및 끼임 등의 위험이 있음에도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2016. 9. 24. 10:00 경 피해자가 ‘ 리프 트기’ 운반구에 홀로 탑승한 채 지하층에서 지상층으로 이동하면서 지하층 천정 끝단 부와 운반구 사이에 머리가 끼인 상태로 계속 상승하면서 두 경부 손상( 머리뼈와 목뼈 1번 분리, 뇌 지주막 하출혈 등 )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부검 감정서,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 리프트 계약 관련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그 책임이 무거우나, 피해자의 과실 역시 상당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