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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5 2017나8226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고, A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 상태인 A을 대위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무효인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기하여 피고가 수령한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① 이 사건 채권의 채무자는 F고등학교임에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에는 제3채무자가 학교법인 E대학교로 기재되어 있고, 작성일자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중대한 흠결이 있어 무효이다.

② A은 부도가 임박하여 A 명의 통장 계좌를 통하여 F고등학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경우, A의 채권자들이 위 공사대금을 회수하여 위 공사대금이 A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피고를 통하여 위 학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은 후 이를 A이 돌려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실제로는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와 통모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통정 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2) 설령,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통정 허위표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와 A 사이에는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에 따라 위 학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면 위 공사대금을 A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반환약정’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피고가 위와 같이 위 학교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반환약정에 따라 무자력 상태인 A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수령한 돈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