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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22 2017가단1229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및 기산일' 표의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