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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221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 사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3세) 와 교제한 지 두 달 된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22:30 경 동두천시 C 건물 D 호 앞 복도에서 피해 자로부터 “ 오빠는 집으로 가라. 나는 오늘 집에 안 들어가겠다.

” 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화가 나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LG G5 휴대 폰 1대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손괴된 휴대폰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손해 배상금으로 100만 원을 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