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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17 2013노2821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차례 민원취하의 대가로 합의금을 제안하자 이에 응한 것일 뿐,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적용되는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이면 족한 것이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 이상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민원취하의 대가로 원하는 금액을 말해보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1억 3천만 원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을 말해보라고 요구하여 이에 응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계산을 내세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앞으로 형사고소나 소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