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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3 2019나37988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76,040,37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다. 책임의 제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바꿔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야간에 인근에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도로를 횡단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중대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되, 앞에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횡단보도는 이 사건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15.8m 떨어져 있었고 당시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등은 적색이었던 점, 이 사건 도로가 편도3차선(왕복 5차선)인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7행의 ‘19’를 ‘23’으로 고치고, 제1심판결의

2. 손해배상의 범위 중 바.항, 사.항, 아.

항을 아래와 같이 바꿔 쓰며 그 다음에 아래와 같이 자.

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바.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50%(제1의 다.항 참조)

사. 공제 ① 피고가 2015. 9. 23.부터 2020. 1. 15.까지 사이에 지급한 치료비 409,293,490원 중 원고 측 과실비율 50%에 해당하는 204,646,745원(= 409,293,490원 × 0.5), ② 피고가 2017. 12. 5.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지급한 30,000,000원, 합계 234,646,745원을 공제

아. 위자료 1 참작사유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