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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3 2016구단5356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요건 일부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일부해당결정 처분 중 '이명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80. 7. 26. 하사로 임관하여 궤도차량정비를 주특기로 하여 근무하다가 2012. 8. 24. 준위로 전역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12. 30. 피고에게, 군 복무로 인하여 ‘경추 및 요추, 양측 반월상연골 파열, 양측 연골연화증, 좌측 고관절, 이명 및 감각신경성 난청, 좌측 제4수지 골절’의 상이(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5. 10. 2. 이 사건 상이 중 ‘좌측 제4수지 골절’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나 나머지는 군 직무수행 중 입은 분명한 외상력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

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국가유공자요건 일부해당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5. 11. 25.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 22.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이 중 ‘이명 및 감각신경성 난청’은 32년 7개월의 복무기간 중 25년간 전차조종수, 전차장, 전차정비관, 전차정비반장의 보직에 근무하면서 전차엔진 및 포 사격 소음에 늘상 노출되어 발병한 것이고, ‘양측 반월상연골 파열’, ‘양측 연골연화증’은 2005. 1. 16. 전차중대장 주관 하에 축구시합을 하다

상대방 선수와 무릎을 부딪치는 사고와 2008. 1. 3. 전차 포수석에 앉은 상태로 정비하던 중 전차포 폐쇄기가 갑자기 내려오면서 양 무릎이 눌리는 사고를 당하여...